본문 바로가기

차정인5

태풍전야 제1회 경남독서문화상 시상 및 창립24주년 기념식 태풍 콩레이가 올라 오는 2018년 10월 5일(금) 6시30분 (사)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립24주년 기념식 및 제1회 경남독서문화상 시상식을 창원성산이트홀 뷔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지역의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연구소의 행사도 태풍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전날 뷔페에서 '태풍이 와도 하느냐?'고 물어와서 '실내 행사니 무조건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원조아구할매 김혜란 이사님이 준비한 "책듣는 저녁-체공녀 강주룡"을 진행하기 위해 배경음악과 축하연주를 맡은 '루시드 트리오'는 미리 와서 세팅하고 준비 연습으로 행사장 분위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안에서 수상자로 참석한 이순일 선생님은 미리 술잔을 채우셨고요... 김혜란 .. 2018. 10. 10.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취임식 2018년 2월 22일(목) 저녁7시 창원 성주동 물고기잡스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20년 4개월의 연구소 상근을 끝낸 이재균 소장의 퇴임 축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명예 이사장, 김혜란 이사, 김재금 이사, 김민영 이사, 김정훈 이사, 김미정 이사. 최헌섭 이사, 하성규 이사, 이종은 소장, 김수경 부이사장, 박종순 이사장, 이재균 전 소장, 진광현 전 이사장, 김경주 봉곡센터장, 유혜영 선생, 김은진 중앙센터장, 김송이 선생이 참석했고, 채은희 경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축하 손님으로 오셔서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진광현 이사장이 박종순 신임 이사장에게 '이사장 명함'을 전달하고, 박종순 이사장은 진광현 전 이사장에게 순금 이사장 명함을 드렸습니다. 또 연구소 상근을 끝내.. 2018. 2. 23.
진광현 이사장 대통령 표창 2017년 10월 진광현 이사장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마을공동체운동, 학교도서관활동, 환경활동, 주민자치활동 등 이 모든 것을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1997년 차정인 이사장의 독서문화상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연구소 활동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연구소의 지난 활동을 잘 살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연구소가 제시한 사명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2018년 한 해는 차분하게 성찰하였으면 합니다.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고, 연구소 회원과 동행하는 다시 20년을 그려가는 성찰의 해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진광현 이사장님의 대통령 표창 수여를 축하합니다. 지난 해 저에게는 환희와 고통이 함께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2018. 2. 13.
차정인 명예이사장, 부산대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차정인 명예이사장님께서 부산대학교 2011년도 우수 강의 교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구요 자랑스럽습니다^^ 부산대는 '2011 우수강의 교수상(Best Teaching Professor Award)' 수상자로 언어정보학과 권연진 교수 등 20명을 선정하고, 12월 8일 대학본부 3층 다목적홀에서 교수, 학생 및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가졌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시상금 300만원이 전달됐다. 부산대는 대학교육 질적 고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임교원의 강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 우수강의 교수상은 전임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2개 학기의 교육부문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심사는 강좌수와 강의평가점수,.. 2012. 2. 16.
미수에 그친 '다수결' 방송법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므로 국민주권의 본질적 관점에서 무효다. 국민들은 방송법이 집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되는 것임을 이론으로, 느낌으로 안다. 짐짓 문민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군사쿠데타에 비견할 만한 주권자 무시와 기만, 비판 봉쇄, 권력 야욕이 있음을 안다. 의회쿠데타라는 말은 이 경우에 적절하다. 지금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패하고 본질적으로 무효인 것이 유효의 외관을 띠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다. 의회에 다수결 원칙이 있다는 건 국민들도 안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주권의 헌법 원리 앞에서 다수결은 초라한 논리다. 그들의 논리가 초라한 만큼 국회법 규정에 더욱 의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초라하게도 다수결을 관철하지도 못했다. 옳.. 200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