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1 미수에 그친 '다수결' 방송법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므로 국민주권의 본질적 관점에서 무효다. 국민들은 방송법이 집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강행되는 것임을 이론으로, 느낌으로 안다. 짐짓 문민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군사쿠데타에 비견할 만한 주권자 무시와 기만, 비판 봉쇄, 권력 야욕이 있음을 안다. 의회쿠데타라는 말은 이 경우에 적절하다. 지금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패하고 본질적으로 무효인 것이 유효의 외관을 띠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다. 의회에 다수결 원칙이 있다는 건 국민들도 안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주권의 헌법 원리 앞에서 다수결은 초라한 논리다. 그들의 논리가 초라한 만큼 국회법 규정에 더욱 의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초라하게도 다수결을 관철하지도 못했다. 옳.. 2009.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