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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8. 5.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1-1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경 상 남 도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도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독서문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도서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업무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도지사는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업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0일까지 경상남도의회의장(입법정책담당관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 055-260-1675, 팩스 : 055-260-1679, e-mail : lhy388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1번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우편번호 : 641-70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 따라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경상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서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을 말한다.

  3. “시행계획”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독서문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그 밖의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대표도서관


제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3장 작은도서관


제6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

제8조(이용편의 보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10조(설치) 법 제24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항

  3.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장의 요청으로 사전협의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도의회 의원의 임기만료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운영인력 등)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제20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업무 일부를 관할지역 내 다른 공공도서관에「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25>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ㆍ운영 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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