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형물1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미술장식'에서 '미술작품 설치'로 지난해 11월 26일부로 시행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서 제9조 '미술장식품'이란 명칭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로 개정되었다. 드디어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대신 '미술작품 설치'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은 작게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로 개정된 것이지만 크게는 공공미술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개정된 2항은 건축주가 미술품을 직접 설치하고 싶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선택적 기금제가 신설되었다. [멍석]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742 - 경남도민일보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황무현 마산대 교수와 함께 2012 지역특.. 2012. 5. 30. 이전 1 다음